육아기 단축근무를 처음에 6개월만 신청했다가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했어요.(2년간 사용할 조건이 됨)
그래서 현재 10개월가량 사용했고,
제가 신청한 기간중에 아직 8개월정도 남았는데
회사에서 1년될때까지만 쓰고,
남은 6개월은 쓰지말라고 하는데
이로인한 회사 거부로 제가 육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회사는 처음엔 된다고했다가 남은기간은 못쓰게 할수도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제가 굳이 이런일로 노동부에 신고하지않으면
회사는 별도의 벌금등의 패널티는 안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