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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멧새146
와일드한멧새14624.01.26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잔여기간 회사거부 되나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처음에 6개월만 신청했다가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했어요.(2년간 사용할 조건이 됨)

그래서 현재 10개월가량 사용했고,

제가 신청한 기간중에 아직 8개월정도 남았는데

회사에서 1년될때까지만 쓰고,

남은 6개월은 쓰지말라고 하는데

이로인한 회사 거부로 제가 육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회사는 처음엔 된다고했다가 남은기간은 못쓰게 할수도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제가 굳이 이런일로 노동부에 신고하지않으면

회사는 별도의 벌금등의 패널티는 안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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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하고, 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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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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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요건을 충족했는데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를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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