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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나팔새9
영특한나팔새9
22.06.23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하였는데,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9 년 7월 ~ 2020년 7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 하였었고,

회사 요청으로 2020년 6월에 조기 복직을 하면서 육아 휴직 기간이 몇 일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축 근무 내용을 잘 몰라서 몇 일 남은 부분을 쓸 수 없겠다고만 생각했는데,

단축 근무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2019년 10월 1일 이후로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1년의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구요..

어느 글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1일이라도 남아있으면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아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계산해 보니 조기 복직으로 남아있는 일 수가 11일 정도 되는데..

11일에 대한 시간을 단축 근무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개정된 내용대로 1년의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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