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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나팔새9
영특한나팔새922.06.23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하였는데,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9 년 7월 ~ 2020년 7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 하였었고,

회사 요청으로 2020년 6월에 조기 복직을 하면서 육아 휴직 기간이 몇 일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축 근무 내용을 잘 몰라서 몇 일 남은 부분을 쓸 수 없겠다고만 생각했는데,

단축 근무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2019년 10월 1일 이후로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1년의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구요..

어느 글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1일이라도 남아있으면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아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계산해 보니 조기 복직으로 남아있는 일 수가 11일 정도 되는데..

11일에 대한 시간을 단축 근무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개정된 내용대로 1년의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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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정된 이후에 육아휴직 중 남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는바, 1년 11일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각각 사용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잔여 육아휴직기간을 더하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 법이 개정 시행되어,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각각 1년씩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은

    1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19년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

    하였으나, 법 개정 후 육아휴직을 종료하여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회사의 인사팀과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