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별도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기존에 정한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등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 휴직 또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년 한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