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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범한낙지197
대범한낙지197
21.08.02

인도 보행중 사람과 부딪침 상대 스마트폰 액정파손

인도 에서 제가 걸어가는중 반대 쪽에서 걸어오는 분이랑 손이서로 부디치며 서로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폰중 상대방 폰이 뜰어지며 그분이 폰을 줍더니 폰 액정 파손이라며 저에게 배상을 해라고 합니다 그런대 전 인도 건물쪽에 부터서 걸어갔고 인도 중앙으로 걸어온 그분도 폰을 본것이라니라 오른손에 들고 오다 손끼리 부디친거로 알지만 제가 폰액정 값을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분 말은 자기가 폰 보험에 안들었다고 액정값이 25만원이라고 액정간지 한달고 안됬다고 우겨서 의심도 좀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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