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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낙지197
대범한낙지19721.08.02

인도 보행중 사람과 부딪침 상대 스마트폰 액정파손

인도 에서 제가 걸어가는중 반대 쪽에서 걸어오는 분이랑 손이서로 부디치며 서로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폰중 상대방 폰이 뜰어지며 그분이 폰을 줍더니 폰 액정 파손이라며 저에게 배상을 해라고 합니다 그런대 전 인도 건물쪽에 부터서 걸어갔고 인도 중앙으로 걸어온 그분도 폰을 본것이라니라 오른손에 들고 오다 손끼리 부디친거로 알지만 제가 폰액정 값을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분 말은 자기가 폰 보험에 안들었다고 액정값이 25만원이라고 액정간지 한달고 안됬다고 우겨서 의심도 좀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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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통행하다 충돌로 인해 휴대폰 파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통행 과정에서 서로의 과실을 산정 한 후 과실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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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딪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질문자님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과실로 보이지는 않아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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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폰액정이 기재된 부딪힘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변 cctv나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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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질문자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일 부 과실상계 등의 문제도 있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변제를 지금 당장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수리비 책정 등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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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중 질문자분의 과실로 상대방 소유의 핸드폰이 손괴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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