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에서 제가 걸어가는중 반대 쪽에서 걸어오는 분이랑 손이서로 부디치며 서로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폰중 상대방 폰이 뜰어지며 그분이 폰을 줍더니 폰 액정 파손이라며 저에게 배상을 해라고 합니다 그런대 전 인도 건물쪽에 부터서 걸어갔고 인도 중앙으로 걸어온 그분도 폰을 본것이라니라 오른손에 들고 오다 손끼리 부디친거로 알지만 제가 폰액정 값을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분 말은 자기가 폰 보험에 안들었다고 액정값이 25만원이라고 액정간지 한달고 안됬다고 우겨서 의심도 좀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