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사람이 저에게 부딪히고 핸드폰을 떨어뜨려 파손되었을 때,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저는 가게에서 나와 길 한쪽으로 나와 서서 구매한 물건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저에게 부딪히고 폰을 떨어뜨려 후면과 카메라가 나가고 핸드폰이 켜지지 않는다며 배상을 요구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길 한가운데를 막은 것 같지 않았고, 그 사람의 앞에서 걷던 그 사람의 일행은 제가 있음에도 잘 지나갔는데 그 사람의 주장으로는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갑자기 팔을 뻗어서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수리비용이 얼마 나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모든 수리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쪽에서도 전방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어느 정도 배상 비율 조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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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걷다가 부딪히는 행위의 경우에 일방에게 100%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상대방 역시 전방주시의무로 인한 일부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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