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게에서 나와 길 한쪽으로 나와 서서 구매한 물건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저에게 부딪히고 폰을 떨어뜨려 후면과 카메라가 나가고 핸드폰이 켜지지 않는다며 배상을 요구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길 한가운데를 막은 것 같지 않았고, 그 사람의 앞에서 걷던 그 사람의 일행은 제가 있음에도 잘 지나갔는데 그 사람의 주장으로는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갑자기 팔을 뻗어서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수리비용이 얼마 나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모든 수리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쪽에서도 전방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어느 정도 배상 비율 조정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