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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7

태영건설이 들어가게 된다는 법정관리는 무엇을 말하나요?

태원 건설의 워크아웃 제도가 불발이 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만약 태양건설의 워크가 제도가 불발이 나는 경우에는 법정 관리를 들어가기 한다는데 법정 관리는 뭘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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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관리'란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이 개입하여 기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법정 관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법정 관리 신청: 기업이나 채권자는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합니다.

    신청 승인: 법원은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할지 결정합니다. 이때, 기업의 경영 상황, 채권자의 이익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합니다.

    경영 개선 계획 수립: 법정 관리 개시가 결정되면, 법정 관리인이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경영 개선 계획 실행: 법정 관리인은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을 전담합니다.

    법정 관리 종결: 기업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법정 관리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아웃 제도가 불발되면 기업은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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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우선 현재 경영자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 영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존재하기 힘들고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 따라서 헐값에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고 태영건설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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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관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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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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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 법정관리란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채권자와 협의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법원의 감독 아래 법률적으로 기업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워크아웃보다 한단계 강한 절차라고도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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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태영건설의 기업회생 제도가 만약 불발이 나게 된다면 태영건설은 법정관리인 플랜B로서 기업회생제도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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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관리는 말 그대로 법원이 관리인을 회사에 파견해서 회사를 관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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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 법정관리는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등의 상황에 처하여 법원의 관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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