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1.07

태영건설 법정관리의 위기라고 하는데, 법정관리는 어떤 단계인가요?

안녕하세요 ~

최근 태영건설이 부도의 위기 속에서 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무산시 법정관리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법정관리는 어떤 단계이며 어떤 의미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법정관리는 부도의 단계로 회사가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고,

      정상적인 영업은 어려운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채권, 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요청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 처분명령을 내린다. 그 다음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은행관리도 있으나 이는 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또 은행과 기업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도 법정관리와 다르다. 은행관리의 경우 관리은행은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자금 관리,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 ·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 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자의 채권행사 기회에 제약이 가해진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 법정관리란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채권자와 협의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법원의 감독 아래 법률적으로 기업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법정관리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조사하고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 기업의 경영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관리인은 채권자와 협의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인은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법원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하면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태영건설의 법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워크아웃을 넘어서 기업회생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법정관리는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법정관리 절차를 통해 경영의 회복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따라서 법정관리는 기업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절차로서 다양한 조치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관리란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를 법원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정관리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중에 희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법원에서 정한 관리인이 기업 운영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대신 관리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