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채권, 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요청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 처분명령을 내린다. 그 다음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은행관리도 있으나 이는 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또 은행과 기업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도 법정관리와 다르다. 은행관리의 경우 관리은행은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자금 관리,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 ·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 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자의 채권행사 기회에 제약이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