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정 2 품 이상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비롯하여
판서까지의 고위의 관리들을 대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 2 품이나 정 3 품의 당상관을 영감이라고 불렀지요.
이때 사용한 영감이라는 단어를 후세에도 사용한 것으로
고위 공직자나 혹은 나이가 많은 노인을 존칭으로 부를 때
영감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판사나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광복 이후 자유당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부르곤 했지요.
그러다가 1962년 대법원에서 아첨 근성의 잔재라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이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