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令監, 문화어: 령감)은 노인 남성에 대한 한국어 높임말로 조선시대에는 정2품부터 정3품 당상관까지의 품계를 가진 신하들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군수, 판사, 검사에 대한 높임말로 사용되었다가 1962년 이후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에서는 판사들에게 영감 호칭을 사용하는 관습을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폐지하였습니다.
검사들을 영감님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들의 업무적 특성과 역할 때문입니다. 검사는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공공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공판을 진행하며 사회에 대한 법적결정을 내리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적 역할에서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며 공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적 역할과 책임은 엄청난 동기부여와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를 영강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