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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코끼리119
털털한코끼리119
21.12.02

연차사용 퇴사시 이런경우 식대는 따로 받지못하나요?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법인카드로 먹는사람들이 있었고

몇몇은 개인적으로 월마다 식비를 14만원씩 받아서 따로 먹습니다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는거라하며)

식비가 급여명세서에는 포함되어있지 않고 급여날 계좌이체로 따로 받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남은연차를 사용하고 15일부로 퇴사를하였습니다

연차를사용한거기때문에 식대는 따로 나가지않을거라고하는데

식대는 따로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매월 고정적으로 받아왔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식대조항이없고

급여명세서에 식대 포함되어있지 않고

계좌이체로 따로 받아 회사가 직원의 편의를 봐준사항이라면

잔여연차를 사용후 퇴사시에는 식대는 받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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