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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코끼리119
털털한코끼리11921.12.02

연차사용 퇴사시 이런경우 식대는 따로 받지못하나요?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법인카드로 먹는사람들이 있었고

몇몇은 개인적으로 월마다 식비를 14만원씩 받아서 따로 먹습니다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는거라하며)

식비가 급여명세서에는 포함되어있지 않고 급여날 계좌이체로 따로 받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남은연차를 사용하고 15일부로 퇴사를하였습니다

연차를사용한거기때문에 식대는 따로 나가지않을거라고하는데

식대는 따로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매월 고정적으로 받아왔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식대조항이없고

급여명세서에 식대 포함되어있지 않고

계좌이체로 따로 받아 회사가 직원의 편의를 봐준사항이라면

잔여연차를 사용후 퇴사시에는 식대는 받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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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식대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의무없이 임의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명목 금품의 경우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어온 금품이라면 실제 지출이 없는 날에 대해서까지 지급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지급 근거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카드로 결제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식비를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 식비를 지급하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의 성격이

    출근하여 근무하는 인원에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