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50만원 정도 되는데요,이런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퇴직금 550만원 정도 되는데요,이런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근무는 7년 정도 했습니다
퇴직금 550만원 정도 되는데요,이런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근무는 7년 정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비과세 혜택이 커지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소액만 부과됩니다. 7년 근무에 퇴직금이 550만 원이라면 일반적으로 퇴직소득공제와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 대상 금액이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세금이 있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필요 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정산도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길고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이 전문가이므로 세무사님에게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첨부드립니다.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