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 관련하여 수정신고 통보등
양도세 신고기한이 8월말까지라서 며칠전에 셀프로 양도세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인터넷서 보니깐 양도세 금액이 잘못됐거나 하면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이온다던데 언제까지 연락이 안와야 양도세 신고가 정확히 확정된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내까지 양도세를 신고할 경우,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5년의 기간 내에 양도세 신고가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5년 이내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