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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262
핫한뜸부기26222.08.26

양도세 신고 관련하여 수정신고 통보등

양도세 신고기한이 8월말까지라서 며칠전에 셀프로 양도세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인터넷서 보니깐 양도세 금액이 잘못됐거나 하면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이온다던데 언제까지 연락이 안와야 양도세 신고가 정확히 확정된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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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내까지 양도세를 신고할 경우,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5년의 기간 내에 양도세 신고가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5년 이내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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