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전 상간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애들 생각해서 협의이혼을 했지만 애들을 만나는게 싫은데 이혼전 상간녀 자료를 가지고있다면 이혼이후 3년이내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위자료를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후 3년이 아니라 상간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입증자료가 있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