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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문어210
신속한문어21021.04.21

합의이혼후 외되에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합의이혼을 했는데 위자료 이런 아무꺼도안받고

이혼후 외국여자랑 애기를 낳았어요

이럴경우 이혼소송이 다시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증거 는어딴것들이 필요한가요?

외국인에게 상간녀 소송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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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미 전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한 것이라면 또다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전배우자가 질문자분과 합의이혼을 한 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이라면 그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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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중 만났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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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이혼 후 다른 자를 만나는 것이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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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이미 이혼이 된 상태이므로 이후에 전배우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도 질문자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해당 외국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 역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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