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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운한극락조106
개운한극락조106
22.01.09

원룸 건물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있는 경우 어떤 처리가 가능한가요?

CCTV를 통해 확인해보니 건물에 입주한 사람이 아니고,

번호판이나 전화번호도 없어 연락할 수단도 없습니다.

몇주간 방치되어있다가 얼마 전 타고 나갔다가 다시 주차한 것을 봤습니다.

견인을 하거나 딱지를 붙이는 등의 행동은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청에 신고하면 되는지, 신고한다면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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