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호판 없이 다니는 오토바이 신고하려는데요. 경찰관 도착 시 주차 중이면 단속 못하나여?
번호판 없이 다니는 오토바이가 있어 신고했는데요. 경찰관 도착 전에 주차하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동영상 촬영한 것은 없구요.
처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될 것이고 단지 주차중이라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에서 판단하여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운행하고 있을 때 또는 번호판 미부착상태로 운행한 것이 입증될때만 번호판 미부착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동영상 촬영이 없고 도착전에 주차하고 들어갔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