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이 다니는 오토바이가 있어 신고했는데요. 경찰관 도착 전에 주차하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동영상 촬영한 것은 없구요.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될 것이고 단지 주차중이라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에서 판단하여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운행하고 있을 때 또는 번호판 미부착상태로 운행한 것이 입증될때만 번호판 미부착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동영상 촬영이 없고 도착전에 주차하고 들어갔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