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5.30

번호판 없이 다니는 오토바이 신고하려는데요. 경찰관 도착 시 주차 중이면 단속 못하나여?

번호판 없이 다니는 오토바이가 있어 신고했는데요. 경찰관 도착 전에 주차하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동영상 촬영한 것은 없구요.

처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될 것이고 단지 주차중이라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에서 판단하여 조치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운행하고 있을 때 또는 번호판 미부착상태로 운행한 것이 입증될때만 번호판 미부착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동영상 촬영이 없고 도착전에 주차하고 들어갔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