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3주택자?? 전입신고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2주택인걸 모르고 1세대 다주택 개념모르고 저 혼자만 주택이 있으면 그냥 1인당 1주택으로 알고 오늘 아파트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전세 안고 매매)
아파트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혹시 저희 언니가 결혼을 했고 무주택자인데
계약금 낸 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그쪽으로 하면 세금폭탄을 피할수있을까요? 급합니다…ㅠㅠ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96년생 29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아파트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향후 아파트 잔금 지급시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취득세
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인 언니의 집 주소로 실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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