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 귀하께서 집을 매수하시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이상 신규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귀하께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중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매수하시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 전에 세대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