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인적공제계산예시표알수있을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배우자 해당될때와 안될때
남편 소득6000만원정도되었을때 인적공제가 될때와 안될때차이 알수있을까요?
배우자연총급여소득이480만원이면 인적공제해당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총급여액 기준으로는 500만원 이하일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80만원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할 것 이며,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 공제가 됨으로 여기서 세율을 곱한만큼 세금절감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인적공제가 될때와 안될때의 차이점이라는게 소득공제 150만원이 세액절감액에 끼치는 영향을 질의하는 것인지
2. 배우자의 연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요건 연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기준 500만원)미만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1. 해당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1. 해당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
기본공제 조문 내용 중 배우자관련 내용 첨부드립니다.
단순 기본공제 150만원의 차이는 세율 구간 24% 구간에서 소득세 360,000원 지방세 36,000원 차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입니다.
2. 남편의 한계 소득세율이 16.5%라고 했을 때, 배우자 기본공제로 약 25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외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추가하면 절세효과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해당 여부에 따라 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이 얼마면 세금이 얼마다 식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총급여액이 1년 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실 경우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득공제에 대한 감소 세액은 그 소득의 세율구간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0만원을 기본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과세표준이 6,000만원시 적용되는 세율이 26.4%이므로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공제받는다면 396,000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