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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극락조59
털털한극락조5922.04.05

신용조사 이후에 재산조회신청하는게 실익이 있을까요?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해 신용조사를 해봤더니 금융, 부동산 등 아무 재산이 없었습니다. 만약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게 현실적으로 채무자 재산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업체 신용조사와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와 어떤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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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담당기관을 통해 조회를 한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내역에 관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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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확인해보신다는 의미로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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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용 조사를 한 경우에 대부분 확인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간접 강제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크게 차이가 있는 절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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