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회 근무 / 주 2회 휴무 근로자 무급휴무 발생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근무인데
주 5회 근무 / 주 2회 휴무 근무자가 무급휴무 요청시 기본 발생하던 주2회 휴무에도 변동이 생기나요?
변동이 안 생기고 그냥 1회 급여만 차감되는걸까요?
해당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2회 휴무 근무자가 무급휴무 요청시 기본 발생하던 주2회 휴무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회 급여만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 기존의 2회 휴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결근한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일과 주휴일의 임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가 않지만 주2회 휴무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휴무를 근로자가 지정하는 경우라면 주2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사정으로 일주일 중 하루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2회 휴무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로서 이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무급휴무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