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 근로기간 5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시급직입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씩 5일 근무
5일만 근무하고 더이상 근무하지 않을때,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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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이 주휴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근로관계가 7일간 유지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했더라도 토요일에 퇴사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월~금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발생합니다. 월~금까지만 재직하고 퇴사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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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금까지 5일만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되어 월요일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개근 +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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