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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238
충실한저빌23823.05.04

시급직 근로기간 5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시급직입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씩 5일 근무

5일만 근무하고 더이상 근무하지 않을때,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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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이 주휴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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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근로관계가 7일간 유지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했더라도 토요일에 퇴사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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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월~금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발생합니다. 월~금까지만 재직하고 퇴사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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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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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금까지 5일만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되어 월요일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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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개근 +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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