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8일 근무를 하였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8일 근무를 하였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