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근로 기간이 한달이상 이어야 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건강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리고 혹시 최초 근무일(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달동안에 여러번 쪼게서 근로 계약을 해서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연금/건강 보험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계약 기간과 시간을 별게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러번 쪼개서 계약을 하는 것은 판단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2.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달미만이면 60시간 이상이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2. 쪼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한달 이상이라면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