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최초 최저 입찰가격은 얼마인가요?
경매개시판결 이후 최초 경매최저입찰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그렇다면, 최저입찰가격은 감정평가액의 몇 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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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시세에 20%정도 낮은 가격을 경매최저입찰 가격으로 선정하여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감정평가 자체가 높게 되어 최저입찰가격이 실거래시세와 차이가 적다면 입찰건수가 줄게 됩니다. 이럴 경우 유찰이 되고 추가로 20% 더 할인된 가격으로 재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부동산의 평가는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한 평가명령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실시합니다.
감정인은 2주 이내로 법원에 평가서를 제출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최저입찰가격이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제1항.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시작될 때엔 감정가를 최저매각가로 정하고, 유찰되면 감정가의 80%가 최저매각가가 됩니다. 입찰가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적는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높게 적어 제출한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시 내는 경매보증금은 입찰하는 날의 최저매각가를 기준으로 10%를 냄으로 같은 경매사건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증금은 일정하게 되는 절차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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