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 입찰 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최초 가격 및 유찰 시 최저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 최초 경매가격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여 이 가격을 최초 입찰가격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찰되는 경우 20%싹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법원 경매는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