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경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동산 경매 시, 입찰 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최초 가격 및 유찰 시 최저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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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 입찰 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최초 가격 및 유찰 시 최저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 최초 경매가격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여 이 가격을 최초 입찰가격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찰되는 경우 20%싹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법원 경매는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보통 1회 유찰될 경우 20% 내려가며, 유찰이 계속 될수록 경매가는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보통 경매를 통한 낙찰시 주변시세보다 싸야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