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동산 경매 시, 입찰 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최초 가격 및 유찰 시 최저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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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 입찰 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최초 가격 및 유찰 시 최저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 최초 경매가격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여 이 가격을 최초 입찰가격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찰되는 경우 20%싹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법원 경매는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보통 1회 유찰될 경우 20% 내려가며, 유찰이 계속 될수록 경매가는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보통 경매를 통한 낙찰시 주변시세보다 싸야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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