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녀는
양도대금을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이상
보유 + 2017.08.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자녀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
부모님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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