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명의의 집을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명의변경후 대출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가족집을 구매 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2억 6천정도 이고, 대출은 디딤돌대출로 1억3천정도 됩니다. 2년넘게 거주 중입니다.
제 명의의 집을 부모님 명의로 바꾸고 저는 무주택자로 명의정리하고싶은데, 궁금한점은 아래 두가지입니다.
1. 2년이 넘어 12억 아래여서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건지.
2. 디딤돌 대출을 굳이 지금 다 갚고 싶진 않은데, 대출은 그대로 두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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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1) 자녀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이와달리 자녀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녀는 - 양도대금을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이상 - 보유 + 2017.08.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을 -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 비과세 됩니다. - 2) 자녀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 - 부모님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을 - 해보아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기재하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2. 대출 명의만 부모님께 넘기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