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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콘도르279
위대한콘도르27923.12.03

대리운전업체 부가가치세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업체입니다.

전속기사를 두고 거래처에 파견시켜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20%는 저희의 수수료이고 80%는 대리기사님 인건비로 처리합니다.

거래처에서는 총금액 100에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하는데

그럼 저는 부가세를 100*10/110만큼인 9를 내야하는건가요?

이게 이상해서 세금계산서를 20만 발행하겠다고하니 거래처에서

자기들은 100을 다 비용처리하려면 100만큼 증빙이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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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의 20%는 저희의 수수료이고 80%는 대리기사님 인건비로 처리합니다."를 기초로 답변을 해보자면 부가세를 100*10/110만큼인 9를 내야하는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1만원을 더 받기 바랍니다. 혹은 대리기사(탁송기사)에게 100*10/110의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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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운전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시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100의 대리운전용역(부가가치세 포함)의 대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령시 100 x 10/110 =대략 9 정도의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 9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대리기사에게 인건비로 지급시 대리운전 용역가액 91의 20%를 급여로 지급하거나 또는 3.3% 원천징수 후의 근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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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00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리기사 인건비는 인건비 신고를 통해 경비처리를 하시면 총 200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총 거래금액 100원에 대해서 발행을 요청한다면 9원을 납부하는 것이고, 부가세 별도라고 할 경우 110원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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