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 부가가치세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업체입니다.
전속기사를 두고 거래처에 파견시켜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20%는 저희의 수수료이고 80%는 대리기사님 인건비로 처리합니다.
거래처에서는 총금액 100에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하는데
그럼 저는 부가세를 100*10/110만큼인 9를 내야하는건가요?
이게 이상해서 세금계산서를 20만 발행하겠다고하니 거래처에서
자기들은 100을 다 비용처리하려면 100만큼 증빙이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의 20%는 저희의 수수료이고 80%는 대리기사님 인건비로 처리합니다."를 기초로 답변을 해보자면 부가세를 100*10/110만큼인 9를 내야하는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1만원을 더 받기 바랍니다. 혹은 대리기사(탁송기사)에게 100*10/110의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운전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시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100의 대리운전용역(부가가치세 포함)의 대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령시 100 x 10/110 =대략 9 정도의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 9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대리기사에게 인건비로 지급시 대리운전 용역가액 91의 20%를 급여로 지급하거나 또는 3.3% 원천징수 후의 근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00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리기사 인건비는 인건비 신고를 통해 경비처리를 하시면 총 200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총 거래금액 100원에 대해서 발행을 요청한다면 9원을 납부하는 것이고, 부가세 별도라고 할 경우 110원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