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에 있어서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 질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본인 포함 2명의 일행이 술 자리를 가지고 택시를 타러 가는 길에 3명 남자2,여자1 일행에게 왜 자기들을 쫓아오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렸습니다. 제 친구가 상대방에게 머리로 코를 가격당했고(얼굴을 들이밈) 저희에게 비속어를 포함 부모욕을 모욕적으로 해 제가 멱살을 잡고 말렸습니다.(주먹으로 가격은 없었음)
그런 와중 상대방 일행중 한명이 저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도로 한가운데로 몰아 기절할 때 까지 폭행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기절에 깨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적으로 본인도 4~5대 가격했습니다.(이 이후에 저는 한 대도 안 때림)
그 후 그 일행중 다른 한 명(본인이 멱살을 잡은 사람)이
제 얼굴에 발로 가격을 했고 주먹으로 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고무재질로 된 오물쓰레기통을 직접 가지러 갔다가 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영하였어서 얼어 있었고 고무재질 음식물통은 부셔졌음)
여기서 본인은 코 함몰,치아 2개 골절 전치 3주(의료원) 나왔고
정형외과에서는(개인 병원)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정도까지 사건 기승전결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원인제공은 누가 먼저 한 것인가,
제가 먼저 맞지 않은 상황에서 말린다고 멱살을 잡은 행동이 더 문제점이 되는 것인가,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실수해본적도 없고 이런 일도 처음이라 많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제공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실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참작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시비를 건 상대방쪽에서 원인제공을 한 것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인바,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말린다는 명목하에 멱살을 잡은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게 된 점이 참작사유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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