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에 있어서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 질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본인 포함 2명의 일행이 술 자리를 가지고 택시를 타러 가는 길에 3명 남자2,여자1 일행에게 왜 자기들을 쫓아오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렸습니다. 제 친구가 상대방에게 머리로 코를 가격당했고(얼굴을 들이밈) 저희에게 비속어를 포함 부모욕을 모욕적으로 해 제가 멱살을 잡고 말렸습니다.(주먹으로 가격은 없었음)
그런 와중 상대방 일행중 한명이 저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도로 한가운데로 몰아 기절할 때 까지 폭행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기절에 깨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적으로 본인도 4~5대 가격했습니다.(이 이후에 저는 한 대도 안 때림)
그 후 그 일행중 다른 한 명(본인이 멱살을 잡은 사람)이
제 얼굴에 발로 가격을 했고 주먹으로 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고무재질로 된 오물쓰레기통을 직접 가지러 갔다가 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영하였어서 얼어 있었고 고무재질 음식물통은 부셔졌음)
여기서 본인은 코 함몰,치아 2개 골절 전치 3주(의료원) 나왔고
정형외과에서는(개인 병원)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정도까지 사건 기승전결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원인제공은 누가 먼저 한 것인가,
제가 먼저 맞지 않은 상황에서 말린다고 멱살을 잡은 행동이 더 문제점이 되는 것인가,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실수해본적도 없고 이런 일도 처음이라 많이 무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제공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실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참작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시비를 건 상대방쪽에서 원인제공을 한 것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인바,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말린다는 명목하에 멱살을 잡은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게 된 점이 참작사유로 활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