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중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사법적인 처리보다는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내국인 감시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