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할인하기 보다는 확정공사를 무료로 해준다거나 그외 경품, 중도금무이자등의 혜택을 주어 미분양된 부분을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분양가가 아닌 시세가 등장하는 등기 이후에 시세 매매를 통해 처리하거나 직접 임대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한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에따라 피해보상이라는 의무도 발생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