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속하는지 안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계 수리를 맡긴 손님과 전화상으로 손님이 반말하고 욕하고 욕하지말라고하여도 욕하여서 저도 짜증나서 시계 찾지말라는 소리를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횡령죄에 속하는것인가요?

(시계수리는 타수리점에 맡겨수리가 다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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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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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성립하는바, 단순히 짜증나 시게 찾지말라고 말한 행위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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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횡령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 반환 시에는 별다른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