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수리를 맡긴 손님과 전화상으로 손님이 반말하고 욕하고 욕하지말라고하여도 욕하여서 저도 짜증나서 시계 찾지말라는 소리를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횡령죄에 속하는것인가요?
(시계수리는 타수리점에 맡겨수리가 다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성립하는바, 단순히 짜증나 시게 찾지말라고 말한 행위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횡령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 반환 시에는 별다른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