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품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
처음오신 손님께서
로*드 시계 안간다고 밧데리교체를 요청하여 해드렸습니다.
시계는 잘 가는데 뚜껑만 안닫혀서
손님하고 얘기후
제가 아는 공장에 뚜껑만 닫아달라 수리 맡겼습니다.
뚜껑수리후 손님께서 시계 잘 가는거확인후 찾아갔는데 다음날 멈췄다고 가져와서 제가 시계흔드니까 다시 잘 갔습니다. 다시 손님 연락후 손님께서 매장오셔서 만지니까 또 안가는것이었습니다. 공장수리의뢰 맡겨보겠다
수리의뢰결과 25000원 견적이나와서 손님께서 시계약 문제가 아니라 시계부속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통화상 욕을 하고
매장에 와서도 언어폭력및 머리채를 잡고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와서도 저한테 언어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7-8년전 선물받은 시계라고하고 무조건적으로 약넣었다가
제가 고장낸거라 합니다.
결국 손님이 로☆드 매장에 맡기라하여 의뢰 맡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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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
1.약만 갈아 꼈는데 시계가 고장난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제가 볼때는 시계부속품 문제인듯 보이나 로♡드 매장에수리견적비는 제가 내아하나요? 손님께서 다 지불하여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손님께서 언어폭력 과 머리채잡아땡긴것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으로 시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손님이 지급해야 할 부분입니다.
2. 형사건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손님과 합의를 하거나 합의없이 처벌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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