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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와 국가취업성공제도를 중복으로 지원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된다면 실업급여한 후 국가취업성공제도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가요?
혹시나 이외에 다른 지원도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ㅜ
아예 다른 직종으로 갈려고 해서 그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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