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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는 것도 벌금일까요?

간혹 보면 아저씨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뒷 사람은 그 담배냄새로

인해서 간접 흡연을 하는거고요 배려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사람은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면 범칙금 이라던지 부과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얼굴까지 나오게 해서 담배 피우는걸

찍어서 신고 하는건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연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니라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만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단속 주체가 보건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단속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