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캐피탈 통해서 차량 구입 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법인인데 캐피탈로 차량 구매했습니다.
예)
차량: 2천만원
취득세: 50만원
등록세 :50만원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으로 등록세 50만원 납부처리 되어있습니다. (실제 법인이 납부했는지는 알수없음)
-캐피탈 금액 : 취등록세 포함하여 2,1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추정헀을 때, 캐피탈에서 취등록세 대납해주고 캐피탈 총 금액으로 잡은걸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고정자산은 2,100만원은 등록하고
할부금 나갈때마다 원금이랑 이자비용만 처리하면 될까요?
지방세세목납세증명서에 납부된 등록세는 따로 일반전표에 입력안해야 하는 게 맞죠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 2,100만원 / 미지급금 2,100만원으로 처리하시고 미지급금과 상계해주시면 됩니다.
차량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은 모두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