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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강아지153

쾌활한강아지153

캐피탈 통해서 차량 구입 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법인인데 캐피탈로 차량 구매했습니다.

예)

차량: 2천만원

취득세: 50만원

등록세 :50만원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으로 등록세 50만원 납부처리 되어있습니다. (실제 법인이 납부했는지는 알수없음)

-캐피탈 금액 : 취등록세 포함하여 2,1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추정헀을 때, 캐피탈에서 취등록세 대납해주고 캐피탈 총 금액으로 잡은걸로 보입니다.

  1. 이럴 경우, 고정자산은 2,100만원은 등록하고

할부금 나갈때마다 원금이랑 이자비용만 처리하면 될까요?

  1. 지방세세목납세증명서에 납부된 등록세는 따로 일반전표에 입력안해야 하는 게 맞죠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고정자산 2,100만원 / 미지급금 2,100만원으로 처리하시고 미지급금과 상계해주시면 됩니다.

    2. 차량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은 모두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