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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풍뎅이161

활달한풍뎅이161

세무사님 제 질문좀 봐주세요~~~~

일반 직장인입니다.

2월에 다쳐서 병원에 있는동안 무급휴가로 1달을 쉬고 복귀했는데 급여가 국민연금명목으로 262,440원 제외되고 지급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회사와 반반 부담하는게 아닌지..

또 무급으로 1달을 쉬면 보통 다 이런식으로

국민연금 1달치 262,440원이 빠지는게 정상인지..

한달월급 수령액이 260도 채 안되는데 이 금액이 빠지는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세전 2,600,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할 한달치 국민연금 보험료(50%)는 117,000원이 됩니다.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반환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