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번째 산재로 처리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번째 휴직기간 역시 업무상 사고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번째 휴직이 업무상 사고가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월중에 퇴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니(임금,기간 동시 제외) 역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결론 :
휴직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 퇴직금 모두 계산함.
평균임금은 12월11~1월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계산함.
평균임금 : (위 기간 임금/52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