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2년 반 정도 일을 해오다 팔꿈치를 다쳐 산재보험으로 수술하고 3월 초부터 4월까지 쉬고 어깨를 또 다쳐 이번에는 휴직으로 10월 말부터 12월 10일 정도까지 쉬었습니다. 1월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할 예정인데 12월 월급이 평소 받던 월급 2/3만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번째 산재로 처리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번째 휴직기간 역시 업무상 사고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번째 휴직이 업무상 사고가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월중에 퇴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니(임금,기간 동시 제외) 역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결론 :
휴직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 퇴직금 모두 계산함.
평균임금은 12월11~1월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계산함.
평균임금 : (위 기간 임금/52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휴직한 기간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이 기간 중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으면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에 받은 임금은 제외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므로 질문자님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직없이 정상근무한 경우와 유사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3개월 기간에서 그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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