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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돌고래142
호화로운돌고래14220.08.15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수있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어요.

제 3자가있는 자리에서 헐뜯거나 듣기거북한말을 듣는게 꽤 빈번히 일어나고있는데요.. 녹음을 해서 증거를 만들어 놓아야하나요? 그리고 증거가 없어도 제3자가 증인이 있다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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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 2) 피해자의 특정성, 3)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4) 사회적 평가저하 입니다.

    따라서 상기요건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단순히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헐뜯거나 거북한 말을 듣는다고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것이 아니라 상기에 언급된 성립요건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다수의 다른 동료들 (제3자들)이 있는 탕비실등에서 특정인을 지명해서 (예로 질문자님을) "xxx씨는 탕비실에서 훔친 커피믹스로 매일 집에서 커피마시는 도둑이다"라고 적시를 했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볼수 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명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그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수 있기에 명예훼손이 성립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적으로 지명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시도 없이 단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수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인 '욕설'이나 '쌍욕'등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에 상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등으로 고소를 하기 위한 증거는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실제 상황의 대화 내용이나, SNS에서의 Chat기록, 혹은 문자 메세지나 동영상등으로 미리 준비를 확실히 하셔야 할것이며 제3자인 직장 동료들도 증인으로 내세울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상기 명예훼손 성립조건을 잘 숙지하시고 성립조건이 만족되는 상황의 증거를 모으시는것이 바람직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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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의 고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명예훼손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모두에 대해서는 고소에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범죄의 성립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이에대해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할 수 있어 보입니다. 녹취록 등이 있다면 직접적인 증거로서

    혐의 입증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대화자간의 녹음이어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위험을

    감소 시킬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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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해당 발언을 들은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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