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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돌고래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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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당월)관련 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봉협상을 진행중인데 협상된 연봉은 다음달 부터 진행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당월 현재(10월)업무 중 기간에 해당되는 이번달 부터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해당되는 법이나 내용 답변 받고싶습니다!

또한 이번달부터 연봉이 바뀔 시 업장에서는 어떤게 발생하나요? 예)인건비 관련 세금이라던지..회사에서 거부시 방어 답변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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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 적용시점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상된 연봉을 언제 적용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달부터 적용한다면 인상된 금액만큼 세금만 추가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관련 내용은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월부터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인상에 따라 4대보험료 내지 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협상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