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일을했습니다.
5/1~5/20 까지 계약서를 작성해 60시간 이상이라 고용보험 가입했고, 고용보험 제외해 임금 지급했습니다.
동일인이 5/27~6/3 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22.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5월 전체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기에 5/27~5/31 동안 고용보험 신고하고 , 그 기간동안 발생한 임금에 고용보험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는지?
1번의 경우가 맞다면, 그럼 6/1~6/3까지의 임금은 고용보험 신고와 제할 필요없이 발생 임금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지?
동일인이지만 계약기간이 다르기에 아예 별도의 기간이라 생각하고 5/27~6/3의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해도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