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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당나귀149
작은당나귀14923.09.05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연장근무 50%추가임금 문의

일 3.5시간(주 17.5시간)으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8시간근무자, 6시간근무자, 3.5시간 근무자가 있어서 저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은 모두 50%의 추가임금이 부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일 3.5시간으로 정하고 계약서상에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 12시간 내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상에 12시간의 연장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정한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늘려서 주 12시간이 넘어가지 않는 연장근무는 50%의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에서 1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한다" 는 문구가 있는데 1항이 일 3.5시간 근로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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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12시간의 연장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3.5시간 한주 17.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가 법내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5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는 50% 가산 수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였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법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3.5시간이므로,

    이 시간 이상으로 일을 시켰다면, 그 시간부터는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