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연장근무 50%추가임금 문의
일 3.5시간(주 17.5시간)으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8시간근무자, 6시간근무자, 3.5시간 근무자가 있어서 저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은 모두 50%의 추가임금이 부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일 3.5시간으로 정하고 계약서상에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 12시간 내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상에 12시간의 연장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정한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늘려서 주 12시간이 넘어가지 않는 연장근무는 50%의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에서 1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한다" 는 문구가 있는데 1항이 일 3.5시간 근로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12시간의 연장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3.5시간 한주 17.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가 법내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5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는 50% 가산 수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였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법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3.5시간이므로,
이 시간 이상으로 일을 시켰다면, 그 시간부터는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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