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3.5시간(주 17.5시간)으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8시간근무자, 6시간근무자, 3.5시간 근무자가 있어서 저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은 모두 50%의 추가임금이 부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일 3.5시간으로 정하고 계약서상에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 12시간 내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상에 12시간의 연장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정한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늘려서 주 12시간이 넘어가지 않는 연장근무는 50%의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에서 1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한다" 는 문구가 있는데 1항이 일 3.5시간 근로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