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 부존재의 소송할 때, 점유자가 현장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치권 부존재의 소송을 한다면 피고를 특정해야 하는데. 점유자가 자리에 없고, 현수막 같은 연락처도 없고, 잠금 장치도 열려있고, 여러번(3차례 이상) 방문했는데도 전혀 점유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대체 누구를 피고로 특정해야 하나요?

그나마 유치권자라며 법원에 채권을 제시한 법인이 딱 1군데 있습니다만..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피고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이해합니다.

    1. 점유자 부재 시 피고 특정 방법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여야 합니다. 현장에 점유자가 없더라도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한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점유가 간접 점유나 경비 업체 등을 통한 점유일 가능성이 크므로, 채권 신고를 한 법인을 피고로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피고 특정 및 소 제기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법인을 피고로 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둘째, 점유 사실 입증 및 현장 보전입니다. 집행관을 동원하여 현장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공시송달 등을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점유 침탈 여부 확인입니다. 점유자가 잠금장치를 방치했다면 점유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유치권 소멸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 신고를 한 법인이 유일한 유치권 주장자라면, 해당 법인을 피고로 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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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점유가 불분명하다면 법원에 채권을 제시한 해당 법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하십시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권리 주장을 하는 자를 상대로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점유자가 따로 있을 경우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현장 사진 등 점유 부재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특정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확정의 문제입니다. 성명과 주소로 특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사실조회나 공시송달을 활용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권리 관계가 없는 자를 피고로 할 경우 소가 기각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