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이의제기/소송진행/재판참석/유불리/채권자이름미기재
3. 소송 넘어가면 채권자가 법원 참석이 필요한데,
채무자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소송에 불참하면 판결에 영향성이 있나요?
채권자 및 가족이 사정장 재판 참석이 어렵고, 변호인을 선임하기에는 채권추심 실효성이 낮은 상황 임.
채무자 답변서를 봐서는 채권자의 주장과 이미 제출한 근거를 반박할 자료나 내용이 없는 상황 임.
3-1. 이전에 채권자의 재판 참석여부가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채권자에게 불리함 없다면, 채무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데, 굳이 참석을 왜 하는지 싶어서요.
3-2. 이전에 채권자가 재판 참석하지 않으면, 채권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채권자에게 불리함이 전혀 없고,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은 동일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불가합니다. 2번 이상 재판에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