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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호감이넘치는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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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소급 관련 문제

올해 초 까지 살았던 전세집 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집 계약할 당시 의무보험 의무 가입 시기였는데 부동산에서 알려주지 않아 가입을 안하고 살았고, 그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지금 작성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제가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해줄 의무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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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가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게 확인되면 본인도 상대방과 함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급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하시는 행위가 추후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찜찜하시다면 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