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가입예고문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4대 보험 적용이 안되는 곳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퇴직한지 몇달이 지났는데 국민연금 가입 예고문이 왔어요.
소득을 중단한 경우, 퇴직 증명 등 인증서류를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질문 1) 저는 4대 보험 적용이 안되는 곳에서 일을했는데 이 서류를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다녔던 회사가 수주를 받아서 일하는 곳인데 중간에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퇴사 서류에는 B로 상호가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 연금공단에는 상호가 변경되기 전 상호 A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2) 일단 퇴사 서류를 변경된 상호명 B자료로 제출하긴했는데 이슈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