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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게284
멋진게28423.11.06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 또는 제출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1년 근무 후 이직해서 바로 B회사에서 6개월 근무했습니다.

A, B회사 근무일수를 합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

A회사의 이직확인서 / B회사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B회사 서류는 받았지만 A회사는 담당자 장기 휴가의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못 받았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후 10일까지 전달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이 10일은 영업일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11/1에 서류 요청했다면 전달 기한이 11/10인지 11/14인지 알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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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작성할 수는 없으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접수일로부터 역일로 1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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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 회사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10일은 영업일 기준이 아닌 기간으로서의 10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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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을 하고 회사 직인만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직인은 받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주말 포함 10일입니다. 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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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알리면 고용센터에서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일이 아닌 역일상 10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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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영업일이 아닌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1월 10일이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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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것도 없습니다.

    2. 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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