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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게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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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 또는 제출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1년 근무 후 이직해서 바로 B회사에서 6개월 근무했습니다.

A, B회사 근무일수를 합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

A회사의 이직확인서 / B회사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B회사 서류는 받았지만 A회사는 담당자 장기 휴가의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못 받았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후 10일까지 전달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이 10일은 영업일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11/1에 서류 요청했다면 전달 기한이 11/10인지 11/14인지 알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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