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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기억기억

26.01.15

이런부분도 부가세 공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비스업종 을하고있습니다.

중간에 전전대를통해 들어올려고 하는사람이 있어

전전대를 계약서작성하고

임대사업장의 일부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되서 임대료등 지불하지않고 도망을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20만원 카드결제하였습니다.

제가 주업은 서비스직인대 부업종에 부동산 전대업을 추가하였거든요

부가세 공제가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사업 관련 지출이므로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