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우편통지서는 보통 언제 오나요?
어제 저녁 홍대 피씨방 부근(9번출구 앞)에서
흡연했다가 하필 경찰에게 단속됐는데 당시 그곳이
비록 금연구역이긴해도 홍대 유동인구 대부분이
흡연을 하는 장소인데 어제 하필 저녁시간 피곤할때라
그런지 좀 눈치를 봤어야 했는데 하필 경찰에게 단속이
돼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네요;; 평소에 홍대
가면 대부분 흡연했던곳이라 더 당황스러웠는데
첨엔 경찰한테 '여기 많은분들이 흡연하는곳 아니냐'고
하니깐 경찰이 '금연구역 표시 안보이냐?'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직접적으로 고지하진 않았지만 제 신분증 내역을
본인이 갖고 있는 PDA에다 기입을 하더군요..
구두경고가 아니라 이게 좀 꺼림칙한데 하필 집이 본가여서
차라리 제가 과태료를 내면냈지 가족에게도
몹쓸짓인데 이거 확실히 과태료 대상인가요?
과태료 대상이 맞다면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원래는 해당 구청 공무원이 단속하는걸로 아는데
이례적으로 경찰이 단속해서 좀 얼떨떨 하네요;;
일반 보건소도 아니고 과태료 유무 확인을 어디서
하나요? 그리고 우편고지는 단속일로 부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보건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산처리후 우편발송싸지 통상 2-3주정도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납부 및 감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금연구역의 흡연행위로서 평상시나 다른 사람이 흡연을 한다고 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이의 제기 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