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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다닙니다. 매년 7월 정근수당. 명절때 상여금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육아휴직시 기본급만 받나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이휴직 급여를 따로 신청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이고, 정근수당 및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에게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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